특사경, 12곳 수사해 절반 넘는 8곳 형사입건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손님으로 받는 일부 음식점이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생관리 소홀로 관광업계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업소 당 최소 4,500만 원에서 최고 14억5,7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서대문구 ㄱ식당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15개월 이상 표시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ㄴ식당의 경우 2개월여 동안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조리실과 재료보관실에 기름때가 잔뜩 끼고, 묵은 먼지와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한 상태에서 월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지난 25일(금) 밝혔다.
서울시는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외국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서 온 단체 여행객이 줄지어 먹고 나오는 일부 음식점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도 증가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00만 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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