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발의-국회 조현룡 의원
전세버스 교통사고감소 근본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전세버스 과잉공급문제 해결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 감소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의 총량제 전환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조현룡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4일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전세버스업계는 그동안 등록제 운영에 따른 관리미흡으로 사업자 수익성이 감소하고 대형사고가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었는데 이번 총량제가 시행되면 정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고감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전세버스 연합회에서는 제18대 국회(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제19대 국회(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면허제 전환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4월에는 국회 교통상임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허제에 상응하는 정부대안을 마련키로 의결하고 심의 보류된 바 있었다.
또 지난달 3일 연합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조현룡의원이 주최한 「전세버스 제도개선 정책간담회」(2013년 9월 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업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를 하기도 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부재에 따른 대형사고 증가에 대해 공감하고 ▲근본해결책으로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시행이 제시되었고 ▲총량제 전환과 동시에 지입제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계와 함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여야의원 관심으로 ▲총량제 전환이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중론이 모아진바 있었다.
이에 조현룡의원은 전세버스 현안문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여 전세버스 사고감소 및 이용국민의 안전을 영위하기위해 위해 전세버스 총량제 실시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과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일부개정안 의원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세버스 연합회에서는 전세버스는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등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는 등록제로 운영되어 관리가 미흡한 결과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에 따른 대형사고의 증가, 안전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회장 이병철)는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을 통해 사고를 감소시키고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총량제 전환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총량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세버스 연합회 이병철 회장은 이번 총량제전환 의원입법이 조속히 국회통과하여 침체된 전세버스 업계가 활성화 및 경영안전화에 따른 전세버스 대형사고감소등으로 교통안전부분 국정과제 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운송&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준비 (0) | 2013.10.30 |
---|---|
국내 첫 ‘카렌탈 포럼 2013’ 개최 (0) | 2013.10.30 |
경기도화물협회 '미래로장학회' 장학금 수여 (0) | 2013.10.16 |
경기도 용달 “제23회 협회원 큰잔치” (0) | 2013.10.16 |
전국화물공제. “2013 민원관리자 웍숍” 실시 (0) | 201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