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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불법 단속 공무원 무더기 징계 예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0. 16.

권익위, 이행 강제금, 부당감면 등 부패 의혹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4월 경기도 OO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등 부패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유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기도와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경기도가 권익위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OO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00유원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이행강제금을 공정하게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팀장 등 실무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감봉이상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해당 공무원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결과, 경기도 OO시는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34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면서, ▲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를 이행한 것처럼 하여 이행강제금 약 6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주었고, ▲ 해당 시 간부 출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불법행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고, ▲ 불법행위를 한 농원을 시 예산을 들여 홍보하였으며, ▲ 적발된 불법행위 업소를 고발조치 하여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