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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시, '불법 도장업체' 51곳 형사입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0. 16.

주야 연중 상시 단속, 불법도장 뿌리 뽑는다.

서울시가 엉터리로 도장부스를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했다.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는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흠집제거 전문 업체 가맹사업장을 운영하며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등 장비를 사용한 14곳도 포함됐다.
10곳은 허가를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고장 방치 운영하는 등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많게 배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6월~8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개소는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해 있는 허가업체 23개소의 43%를 차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 운영했다. 이중 9개소는 형사 처벌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200백만원)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방지시설의 여과필터나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 또는 고장 방치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4개소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도장부스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 1개소 *방지시설 여과필터에 임의로 구멍을 내어 사용한 업체가 1개소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도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