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자발적 관심과 참여유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회장 김옥상)과 경찰청은 자발적 법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5일 화물공제조합 8층 교육장에서 경찰청 서범수 교통국장 및 관계자와 연합회 공제조합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기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집행 강화 보다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 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10점(10일)감경해 주고 사고가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미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약속을 지키면 특혜점수를 이용해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운행 특성상 불가피하게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운행정지로 인한 재산적 손실 방지는 물론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상 회장은 이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확산을 위해 화물공제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정기 사고예방활동과 연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함으로서 화물운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경찰청 서범수 교통국장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집행보다는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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