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관련법 개정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6(화)부터 시행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사례1> A씨는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에 구입하였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6(화)부터 사용기한(’15.12.31)이 폐지됨에 따라 ’15년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A씨는 아들(C)이 있는 B씨와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던 중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의붓자녀인 C씨의 부양을 받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C씨는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음.
이번 개정으로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사례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는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매매상에 매각 의뢰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였으나, 차량 보유제한(1대) 규정으로 인해 기존차량이 매각될 때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음.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하여,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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