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공요금 처럼 총괄원가 보상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 동안 상당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인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요금인상이냐는 불만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요금의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지자체가 요금원가 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및 일부 지자체(경기·울산 등)의 경우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T/F」('12.12~'13.6)를 구성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금번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국토교통부가 이미 시행 중인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전기·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내버스요금 조정 시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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