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로 400원∼900원까지 인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7월 25일부터 통행료를 차종별로 일반 승용차는 400원, 대형 화물차는 900원까지 인하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구간 내 긴 해상교량인 영종대교와 한강을 건너는 방화대교 건설에 많은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타 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구간 내 신설된 청라나들목 통행료 징수 시점인 7월 25일에 맞춰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고속도로 개통('00.11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공항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8,000원에서 7,600원으로 400원 인하, 대형화물차는 17,700원에서 16,800원으로 900원 인하, 북인천∼공항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3,900원에서 3,700원으로 200원 인하, 대형 화물차 기준 8,600원에서 8,100원으로 500원 인하, 청라∼서울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3,000원에서 2,800원으로 200원 인하, 대형 화물차 기준 6,600원에서 6,300원으로 300원 인하되게 된다.
노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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