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전기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 전국 확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12.

지난 1년간 1만 4,000여건의 층간소음 민원 처리
환경부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만 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했으며, 시범서비스 기간임에도 전국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이웃사이센터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만 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해 해결했다.
그간 처리했던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나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웃사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노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