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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관리 강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12.

GPS 아닌 속도계 연결해야 정상 작동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1월1일 이후부터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에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대부분의 차량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속도계와 연결하여 장착되고 있으나, 속도계 센서가 없는 1998년 이전에 제작된 화물차 등 일부차량의 경우 GPS 속도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시된 표준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속도계를 통해 속도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GPS속도정보를 이용하더라도 터널 등 일부구간의 속도정보를 제외하고는 운행기록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나, 터널구간 등 GPS 수신이 어려운 구간에서의 속도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화물차 등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GPS 속도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속도계에 연결하여 장착하도록 운수업체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운행기록장치 제조사의 설치 매뉴얼을 일제 점검 하는 등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속도계에 연결하여 장착하도록 지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