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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서울화물협회 기자간담회 개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6. 26.

자동차전산정보이용시스템 개발로 불법증차 방지
불법등록차량의 직권말소, 감차, 사업의 운행정지 등 요청
“쇄신위원회” 일부 운송사업자의 개인영달 위한 여론몰이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지난 13일 기자감담회를 열고 불법증차관련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화물협회가 입장 표명시기를 13일로 잡은 것은 구속된 직원의 1차 공판이 12일 열렸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울화물협회가 발표한 의견 전문이다.
[서울협회의 의견]
서울지역 일부 운송사업자와 우리 협회 직원이 연루된 불법증차문제로 화물업계에 혼란을 초래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여러 언론의 보도대로 2013년 5월 8일(수)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흥락)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우리협회 해당 직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운송사업자 8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11개 업체를 불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을 여론에서 다루기 전에 일부 운송사업자에게 전해 듣고 협회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그동안 서울남부검찰청에서 불법증차로 의심이 되는 28개 업체의 2009년 9월~2013년 3월까지 대폐차 신청서류 사본과 사건과 연루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및 협회 제규정 등을 요청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29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관계기간의 협조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28개사의 서류검토 및 정상적인 폐차업무 외에 대차하는 위탁업무의 경우 중지시키고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등록차량에 대해서 검찰,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직권말소 건의를 요청하기로 하였고 불법 대폐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힘써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업계 발전이라는 핑계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여론몰이 하는 일부 운송사업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화물업계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자제하여 왔으며, 최근 서한문을 통해 우리 협회의 입장을 회원사에 전달하였다시피 화물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이번 사건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 해결에 일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선대책]
1. 대폐차관리시스템 개발 보완 및 자동차전산정보이용시스템 개발을 통한 불법증차 방지
2. 담당 직원의 윤리교육 강화
3. 대폐차 업무시 구조변경 세부내역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불법증차 유인을 방지토록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산정보 이용승인(2012년 5월)
4. 2013년 4월부터 자동차전산정보 이용시스템 구축(공제조합)하여 2013년 7월부터 대폐차 업무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조변경 내역을 확인토록 추진 중(개발비용 부담 및 관리 : 공제조합)
5. 불법등록 차량의 대응조치 강화
▲대폐차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등록 차량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등록원부상의 이력을 왁인하여 관할관청(자동차등록부서)에 조회 요청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9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의거 해당 시군구 자동차등록부서(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 감차, 사업의 운행정지 등을 요청
▲불법으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시군구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 관련 공문을 접수받아 검토 후 대폐차 신고 수리 및 발급
서울화물협회는 이상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2일 발족한 “서울화물운송사업자 쇄신위원회”가 전직협회임원직에서 물러났거나 이사장 선거에서 탈락한 일부운송사업자의 개인영달을 위한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비판하고 총회소집 요구 등은 협회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