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도입된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차 비율은 8.9%로 일본 30.6%, 프랑스 39.0%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과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 여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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