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환경

저탄소 차 사면 보조금…고배출 차 사면 부담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4. 10.

2015년부터…‘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도입된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차 비율은 8.9%로 일본 30.6%, 프랑스 39.0%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과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