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 설치된 지점 통과하면 배출가스 자동 측정
환경부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cing Device)’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쏘아 달리는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과속측정 단속처럼 이동식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개선명령서가 통보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현행 노상단속 방식이 1일 60대 점검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원격측정은 1일 2500대 이상 점검할 수 있어 40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지 않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강제정차에 따른 시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를 측정해 단속하고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단속지역과 단속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종별·연식별 배출가스량 추이, 오염기여도 추적·분석 등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누적된 원격측정 자료는 대기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배출가스를 단속하고자 원격측정 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 과적·급출발·급가속·급제동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시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봉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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