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품제작자가 관리책임 위반시 엄격한 제재
국토해양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와 관련해 “부품자기인증제는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특혜의혹에 대해 첫째, ‘미국 부품제작자들은 국토부에 제원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음’에 대해 “부품제작자들은 일체의 예외 없이 부품 제원, 제작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제출서류 미비시 제품 판매 불가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언급된 제원은 장착차종 및 차명, 외관도, 원산지, 부품종류 및 세부 형식 등을 말한다.
둘째, 2012년 한미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미국정부가 한미 FTA로 수입되는 2만 5000대 미국원산지차량에 장착될 교체수요부품에 대해 우리 자기인증제 준수 여부 문의’에 대해 “자기인증제 준수여부가 아니고, 미국기준으로 제작된 미국원산지차량에 장착될 부품에 대하여도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말하며 모든 부품제작자는 자기인증제를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한미 FTA를 확대해석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예외 부여’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유권해석을 한 사항”이라며 “자기인증하여 판매된 완성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안전기준에 대해 인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수리용 부품이 미국기준으로 인증한 완성차에 장착돼있던 부품과 동일한 제원 및 안전기준을 유지하며 그 차량에 장착되는 한 자기인증 기준은 충족되었다고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상기사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 부품제작자가 부품정비의 최종단계까지 유통에 있어 국내 부품제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법적용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며 “미국 부품제작자가 상기 관리책임 위반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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