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을 골자로 하는「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약 1만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는 등 여전히 차량 수급 상황이 초과공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2012년 말 기준 업체수가 1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약 5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어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되,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허가 허용 차량은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이다.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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