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시 유의사항 안내문 발간 배포
목포시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간 배포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자동차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법령 정보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발생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금전적 손실 및 자동차관련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다.
안내문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내 비치 의무, 보험가입, 정기검사, 자동차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폐차장 입고시 유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포시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는 전체 세외수입의 190억 중 88억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자동차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이번에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며 ”보다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 정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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