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허가대상, 조건, 절차 등 세부사항 정해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국토부가 정했다.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지난달 8월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에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허가에 수반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5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 등)을 설정했다.
둘째,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집화/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 및 자가용 운전자를 구체적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했다.
셋째, 허가신청 대상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허가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산정할 예정이다.
넷째, 금번 허가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부가하여 3년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섯째, 허가에 수반되는 유가 보조금 지급제한 등 제한조건, 허가 후 운송계약 및 계약해지 후 조치, 각 업종별 협회 및 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 등을 통한 사후 관리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작업과 동시에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시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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