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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서울주선협회, 이사화물협회 설립 놓고 갈팡질팡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7. 10.

협회-이사화물협회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발표

이사화물측-성원미달로 이사화물협회 설립안 건 처리 무효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한상동, 이하 협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41차 임시총회에서 다룬 ‘이사화물협회설립 승인 건’을 놓고 협회와 이사화물협회 추진 측의 입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협회 측은 이사화물협회 설립 승인이 부결되어 이사화물협회 설립 진행이 종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사화물협회 추진 측은 성원미달로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을 불법으로 처리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표 결과 투표권자 35명 중 설립에 찬성하는 이는 없었으며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이사화물협회 설립 승인의 건은 부결” 되었으며 “이로서 서울주선협회에서의 (가)이사화물협회 설립 진행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서울시에 제출한 (가)이사화물협회 설립 인가서류는 반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별도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울주선협회를 탈퇴한 후에 설립을 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날 회의에 참석해 이사화물협회 설립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투표에 불참한 이사화물 측의 입장은 기권이 아니라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에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이라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의 갈등은 지난 2011년 12월 16일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운수사업의 종류)가 일반화물법과 이사화물법으로 이원화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운수사업법이라는 하나의 법 아래 동거해 온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이  법 개정으로 각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동일법에 근거해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 탈퇴하지 않고 다른 협회 설립과 관련해서 발기 및 동의하는 것은 중복동의로 협회 설립에 제한이 있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법에 근거한 하나의 운송주선업자들이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이라는 별도 법이 마련되어 저절로 별도 자격으로 구분되는 회원이 되면서 동일협회에 동거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화물협회 설립 방법에 혼란이 생긴 것이다.

구법인 운수사업법에 따라 탈퇴하고 협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법인 이원화 법에 따라 이사화물협회를 설립해 독립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현 실정이다.
일반화물 측과 이사화물 측은 이원화된 법체계에서 서로의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리되어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나 하나로 있더라도 반목으로 갈등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무엇이 회원들을 위한 길인지 양측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