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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추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6. 26.

20m∼30m이하 공사장엔 1명, 30m이상은 2명 배치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연장 20m이상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선 노란색 조끼를 입고 명찰을 착용한 '보행안전도우미'가 일반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를 탄 보행약자까지 공사장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20m이상∼30m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데, 자치구 공사의 경우 협조를 통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도 공사장 주변엔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자 배치는 제도화 되어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배려는 없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시공사는 공사편의를 위해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공간 확보까지 소홀했다.
서울시는 '보도(步道)블록은 행정의 쇼윈도'로서, 서울시 행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김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