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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여행상품 경품응모권...알고 보니 여행사 상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5. 21.

관련 여행사업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여행사업자[(주)레이디투어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천 2백만원 , (주)제주티켓 : 시정명령, 공표명령]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천 2백만원 부과했다.
또한, 최근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경품명목으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이나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이다.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이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제주도 2박 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을 기획하여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천 2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벤트 당첨 상술 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 손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