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여행사업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여행사업자[(주)레이디투어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천 2백만원 , (주)제주티켓 : 시정명령, 공표명령]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천 2백만원 부과했다.
또한, 최근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경품명목으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이나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이다.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이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제주도 2박 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을 기획하여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천 2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벤트 당첨 상술 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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