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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서울시, 봄철‘이사화물차 점검’나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4. 9.

무허가 이사화물차, 자가용유상운송 영업 단속
서울시는 봄철 이사하는 시민들의 이사화물 피해를 막고,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달 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앞서 시민들이 이사화물차로 허가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이사하다가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물품파손 등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협회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먼저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자 등 불법 이사화물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해야 하며,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보관이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중품은 이사 전에 반드시 소비자 본인이 보관하고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