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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담합 적발 철퇴

by 교통신문 스토리 2012. 3. 26.

과징금 18억 4천만원 부과, 수강료 인하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담합한 녹천학원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7개 운전학원'이라 함)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라 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창동자동차학원이다.
이들의 담합배경을 보면 정부가 지난해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제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을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운전전문학원들은 수강생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예상되는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하여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조치는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들이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운전면허취득 간소화'정책에 반해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인상시켜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계기로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 되어 수강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