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말할증(5%)시 50원 단위 징수에 따른 잔돈 준비에 대한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진행 중이며,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주말할증 요금은 100원 단위로 책정되며, 할증 요금 산정시 50원이하는 버림이 되고 50원초과는 올림이 된다.
또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기존에 주말할증시 현금은 50원단위, 전자카드는 10원단위로 징수하였으나, 이번 개선으로 100원 단위로 징수한다.
예를 들어, 주말할증으로 1,050원이 징수되던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는 앞으로 1,000원이 징수되며, 징수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외곽선 김포ㆍ시흥ㆍ청계ㆍ성남ㆍ토평ㆍ구리, 경부선 판교ㆍ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은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의 경우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윤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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