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정보 통합제공
금년부터 자동차검사, 매매, 등록 등 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 중고 자동차 매매 분야 :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고부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자동차검사 분야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 등록 분야 :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한다.
▲ 자동차 정보 제공 :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는 올해 내에 정비이력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사 및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1월)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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