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 운행 사업자 처벌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정기 이용권 버스(일명 ‘멤버쉽 버스’)와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가 곧 운행될 예정이라고 구랍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랍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기 이용권 버스(멤버쉽 버스)는 출퇴근시간/심야 등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여객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또는 위탁)하게 되며, 운임은 사업자가 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운영 등 고급 버스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되어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무자격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신설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는 부적격 운전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 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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