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피하는 고의적 번호판 가린 불법자동차
부산시는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약1개월)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주정차감시카메라(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 교통질서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단속은 시와 구·군 합동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반은 시와 구·군 직원 및 경찰로 구성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행위를 한 불법차량으로 △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 가림 △수건을 이용한 일부 번호판 가림 △합판, 의자 등 물품을 이용하여 번호판 가림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 가림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하여 번호판 가림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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