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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장애인용 LPG중고차 일반판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1. 28.

5년 경과 차량 대상 판매 가능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2006년 11월 25일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