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 제도 폐지 결정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기용달협회)는 김원해 씨가 대표 발의한 송기범 전 이사장에 대한 탄핵 추인 안을 부결시켰다.
경기용달협회 김원해 측이 지난 2010년 송기범 이사장 탄핵 결의를 한번 더 추인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한 것인데 오히려 제동이 결린 셈이 되었다.
송기범 전이사장은 2011년 10월 25일 자신을 탄핵한 2010년 대의원결의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을 받고 지난 11월 3일 다시 이사장직에 복귀해 권한을 수행한 바 있었다.
이 날 임시총회는 김원해 측이 송기범 측을 하루 만에 밀어낸 뒤 탄핵 추인 안을 통과시켜 현 집행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개최한 임시총회였다.
새롭게 당선된 대의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열린 이 날 총회 결과는 김원해 측이 예상 외로 참패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 도중 긴급으로 “김원해 대의원 제명 건” 이 안건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회원들이 뽑은 대의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제명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논란으로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김원해씨는 대의원들의 신임을 거의 잃은 것으로 보인다.
회의장 안에는 “김원해와 관련 고소 및 소송현황” 이라는 2쪽의 문건이 배포되었다.
이를 본 일부 대의원들은 “경기용달협회는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적단체인데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상해폭행 등으로 1000여만원의 벌금을 받은 자가 어떻게 대의원이 될 수 있는가!” “경기용달협회는 이렇게도 인재가 없는가! 한탄스럽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날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승인받지 못한 지사장제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폐지되었다.
경기용달협회는 당분간 박흥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송기범 전 이사장 탄핵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송기범 전이사장이 복귀할 수도 있다. 김원해 측에서 항소 포기를 하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송 전이사장 복귀와 무관하게 “이번 회의를 계기로 김원해를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는 정당성을 잃었으며 대의원들의 민의를 모아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경기용달협회가 201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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