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되어 한국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무상수리로 진행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식 냉각 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 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사항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랜드 보이저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 시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0년 1월 31일~2011년 5월 17일 사이에 제작하여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차 2차종(짚그랜드체로키, 그랜드보이저) 21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11월 2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라디에이터 팬 또는 앞,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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