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할인 확대·주말 할증 도입
-12월 중순 철도운임도 2.93% 인상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한편,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오전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출퇴근할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이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
철도운임은 2.93% 인상하되, 인상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최대한 늦춰서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에 따라,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년간 증가한 비용 중 동력비, 유류비 등 물가 관련 직접비용만 반영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감안해 2.93% 수준으로 억제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더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KTX는 3.3% 인상하는 반면, 새마을은 2.2%, 무궁화 2.0%로 인상폭을 낮게 하고, 통근열차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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