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Carpos 프랜차이즈로 경쟁력 높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29.

참여업체에 최저금리 시설현대화자금 등 지원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사장 박의수, 이하 경기조합)은 지난 21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자와 시군지회 임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날 설명회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주관해 경기도 지역 1차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점포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방안”은 배이만 교수가 강의하고 소순기 연합회장은 “카포스정비 프랜차이즈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경기조합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취지에 대해 “가맹본부(연합회)가 가맹사업자(조합원으로서 프랜차이즈 신청자)에게 프랜차이즈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용역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해 지원과 교육 통제를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이고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조합은 “하나의 조합 아래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의 잘못된 운영형태가 다른 조합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고객의 불신임을 초래하는 현실을 개선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 이라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많은 조합원이 일정한 시설 등 조건을 갖추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경기조합은 카포스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및 정비서비스 위탁 운영 ▶주요화물차 및 버스의 고장 시 긴급 출동 및  경정비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중고차 상점 및 렌터카 등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출동서비스 및 경정비 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체결 ▶수입차 메이커의 수리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경정비를 위한 전문 수리점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했다.
가입에 따른 자격기준은 점두간판을 사용하고 법정장비를 보유하며, 카포스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기준으로 1단계는 작업장 바닥에 에폭시를 도포고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작업복과 내부 CI에 대해서는 카포스 본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단계는 긴급출동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별도 기준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가입비는 무료이며 본부에서는 수입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두 프랜차이즈 참여자에게 돌아간다.
한편 프랜차이즈를 신청하게 되면 현장실사 심사를 거치는데 프랜차이즈 참여자에게는 ▶간판설치 ▶부품가격 및 공임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켬퓨터 POS(프로그램포함)시스템 ▶진열대 ▶상권분석 및 교육 무상 실시 ▶최저금리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추진은 2011년 9월까지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