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 관리 정책 확 바뀐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29.

국토부「자동차정책기본법」제정

국토해양부가「자동차정책기본법」제정 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제정이유를 “그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편중되어 규율됨으로써 국민 불편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이질적인 사항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율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정책위원회의 설치 : 자동차 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교통에 관한 일반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자동차 분야 고유의 특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위원회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현황조사 : 자동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전산 관리 : 자동차 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등록원부의 부정한 사용의 방지 등을 위한 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 편리한 등록사무의 접수 및 처리 : 등록관청 방문 없이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로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

▲녹색등록번호판 근거 마련 : 친환경 자동차를 일반인들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의 색상, 모양, 부착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자동차의 경제운전 지원: 자동차 과속, 공회전 등 운전행태로 인한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도입 :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주행거리 인증기관,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중고 자동차 구매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성능ㆍ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 사고이력,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동차 모델의 상태별 평균 시세표를 배치 또는 게재하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에서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공제조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의 운행기반 조성: 전기자동차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마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도로운행 기반 조성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운행기반을 조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보다 촉진하고 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이용 :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 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규정했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자동차의 이력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관리 : 자동차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사업자의 연수교육 : 자동차사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진흥협회 설립 근거 마련 : 자동차사업자 등이 자동차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설립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 확산: 국토해양부 등이 자동차 문화시설 조성, 교육ㆍ홍보, 관련 단체의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서 자동차 이용행태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 자동차의 매매, 정비, 구조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각 지역에 산재하여 개별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복합적으로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의 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 등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 지정 절차, 지원 및 준용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로서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구역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