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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취재기사

중고차 매매업...독자제언/주안단지 운영위원장 박성호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22.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포함하자!
-매매 업계 단합하여 총 궐기해야

중고자동차 매매는 매도·매입의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 매매업 등록 한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개인 간에 직거래하는 당사자 거래이다.

그런데 같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하는 거래가 당자자 거래이다. 그러나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꾸려 놓고, 제도권에서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업자 거래는 제약이 많다.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계약서 작성이 전부인 당사자 거래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등록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손해배상 책입,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세분화되어 있다.

매매업자들이 거래 후 고객과 다툼이 가장 많은 분야가 성능점검 관련이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자동차 구조, 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받아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사고유무 고지와 더불어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5년에 개정된 법은 매수인이 인도일로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이상까지 기록부에 ‘양호’로 검사한 부품이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성능점검 업체가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업자는 성능점검 기관을 제외하고 당국에 성능점검업 등록한 업소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자가 성능점검 수수료를 지불한다. 법대로라면 성능점검과 하자보증 문제는 매매업자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매매상에서 차를 구입한 고객들은 성능점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치 매매상에 있고 품질보증 분야가 아닌 하자도 무조건 수리, 또는 보상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중고차 거래, 민원 대부분은 성능점검과 하자보증 관련이다.

전국 자동차등록 대수 2010년 말 통계에 의하면 1,794만1,356대에 중고차 거래대수는 280만 6,790대다.

중고차거래가 신차 거래를 앞 선지는 오래전이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 중 사업자 거래가 57.5%, 당사자 거래는 42.5%다.

인천지역 사업자 거래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국 자동차매매 상사는 4,000여개다. 같은 중고차 거래인데도 사업자에게는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거래와 시장 규모가 비슷한 당사자 거래는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에 성능점검, 하자보증금 예치, 당국의 규제와 지도점검까지 감수하며 장사하는데도 불·탈법을 일삼고 무등록업자들의 당사자거래에 성능점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전국 매매업자들은 중고차 거래대수의 42.5%인 당사자 거래중 80% 이상은 위장당사자, 즉 가짜 당사자로 보고 있다.
당사자 거래도 똑같이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니면 고객도 상사도 불만이 많은 성능점검을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자보증 책임까지 모두 지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고차거래 때 의무적으로 당국에 성능점검 등록을 매도인이 직접 받아 성능점검기록부가 첨부되지 않은 차량의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허위고지나 점검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성능점검 업소에 전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불·편법, 위장 당사자거래 단속·처벌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수수방관, 법은 있으나 마나며, 이는 위장 당사자거래를 묵인하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보호차원에서라도 위장 당사자거래로 이익만 챙기고 책임도 지지 않는 불법 당사자거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시에는 반드시 당사자 거래에도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 왜냐 라고 묻는다면 똑같은 자동차를 양자간에 물건을 매매한다는 상법상에 규정상 성능점검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자동차관리법 50년만에 법안 개정에는 이 제도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국 관련단체에서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기필코 개정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