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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화물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10.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8월 1일 ~ 8월 21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보면...

첫째, 직집운송 의무비율제를 구체화했다.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했다.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 또한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했다. 다만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했다.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했다.
시행시기는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이다.
들째, 운송실적 신고제 및 최소운송기준을 구체화했다. 즉,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했다.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기타,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이사화물 취급 주선업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은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