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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이사장이 직접 감사 보고 해프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10.

경기용달, 안성복, 신중기 감사 선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감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 수장인 이사장이 한 것을 두고 경기용달협회(이하 협회) 대의원총회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8일 협회 대의원총회 때 김원해 이사장이 감사직까지 겸했는지 감사보고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한다.
감사들이 감사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겉으로는 이랬다. 감사 2인의 임기가 2011년 1월 31일로 종료되었다. 이사회에서 임기 연장을 결의했지만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인 대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긴급사항의 경우 지체 없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어기고 임기 만료 후 6개월이 되도록 신임감사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이미 시행한 사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정관규정 22조 긴급사항의 처리) 라는 규정에 따라 감사 자격으로 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보고를 못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해야 할 집행부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면서 협회 돈 천여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써가며 수개월 동안 직원들 뒷조사를 해 횡령이나 착복을 찾아내 구조조정하려고 한다면서 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
예를 들어 신규로 회원 가입할 때 대행업자가 회원등록까지 대신 처리하면 회비 입금자와 회원의 이름이 다를 경우가 있고 또 부부나 부자 간에 양도양수 할 때 가입비가 면제되는 것을 모르고 가입비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장부에 기재해 총금액이 맞는 것으로 결산 보고가 이미 완료되었고 설령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 착오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감사한 측에서는 착오가 아니라 착복이나 횡령이라는 것이다.
이번 감사 내용의 핵심은 지난 10년치 장부를 뒤져 찾아낸 직원들의 업무 착오분이다. 해당 직원을 본사로 불러 감사 2인이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김원해 이사장이 직접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감사 역할까지 해 감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전했다.
사실 감사의 직무유기 사례는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송기범 이사장 탄핵 시 고용한 경호업체 용역비 86만원을 협회공금에서 지급한 것이 타당한지 

 ▶1300만원을 들인 경영진단평가 대의원 보고 생략

▶직원 파업 기간 중 대체근무한 지부장, 지사장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수당의 산출근거는?

▶정관 개정이 반려되어 지사장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 수당이 지급된 경위 보고 안한 이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 등 외에도 많다.
화물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입했고 직원들이 실수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퇴직자의 경우 조사하기도 어렵다. 객관성이 확보되려면 당시 결재자까지 포함해야 하며 직원들 횡령이나 착복은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감사로 안성복, 신중기 2명이 선출되었다. 경선으로 선출된 만큼 기대도 크다.

직원들 업무 착오나 뒤지지 말고 협회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상황과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가 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유성록씨가 김원해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김원해 이사장이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5일에 협회 대의원선거 무효소송과 이사장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 김원해 이사장 체제는 정당성을 잃고 사실상 끝난다.
오는 12일 이사회가 열린다. 지난 번 대의원총회 때 부이사장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해달라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 된 바 있다.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김원해 이사장은 인사나 사업계획과 관련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