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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10.

카드 부정사용/이상거래 실시간 확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처방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하여 ℓ당 334.97원씩, LPG에 대하여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하여 작년의 경우 1조4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정 부분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의 사례를 보면, 유사석유?등유 등을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 수령,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 수령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 147억원,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불가가 1,748만건이나 이른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둘째,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하여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시기,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화물차운전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유류량에 대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주는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은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