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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보험사 횡포, 정비업계 합법적 대응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10.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불편함 감수
거대 보험사들이 정비업체의 수리비에 대해 사전상의 없이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삭감내역을 알려주지도 않는 사례는 정비업체라면 대부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해양부 자배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려면 아직 요원하다.
경기검사정비조합 서부지역협의회(회장 이병섭)는 일부 보험사들의 사전삭감과 내역서 제출거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고객님께 드리는 안내 말씀” 이라는 글을 배포해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협의회의 “고객님께 드리는 안내 말씀” 이라는 글의 전문을 소개한다.
?고객님 가정과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변경으로 당사는 수리 전 견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리비를 사전상의도 없이 부당하게 삭감하고 그 내역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도 손해사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2011년 6월 1일부터 보험수리 고객께서는 불편하시지만 보험수리 완료 후 출고 전까지 보험회사 직원을 당사(수리업체)로 출장 요청하여 수리비를 결정한 후 고객님의 차량이 출고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수리비를 납입하시고, 그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업무태만이나 늦장으로 출고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시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신속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