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정, 사납금제도 일반화
-운수종사자 고용불안 없는 직장원해
서울시가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여 택시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 “택시수입금전액관리제“ 를 2014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왔다.
업체는 수입금을 통제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입금이 보장되며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운수종사자는 매일 현금수입이 들어오는데다 회사의 통제나 간섭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체와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제도를 선호해 왔다.
서울시는 지금은 법이 제정된 1997년과는 운행 환경이 달라져 택시 내 GPS/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업체가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 여부, 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 운행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만큼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전면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납금제도 아래에서는 사납금 외에 각종 차량 유지비, 연료비 일부, 카드수수료 등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해 처우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전면 실시되고 시 차원의 검증위원회가 운영되면 성과급제가 정착되어 급여, 복지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수업체의 실질적인 운송원가/운영비용 등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이행여부를 관리,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11년 하반기까지 노/사/정 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2012년 하반기/2013년 상반기)에서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며 3단계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관리하는 단계로 정해진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도입?실시, 택시전담기구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2013년 말까지 총 3단계의 계획 시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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