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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결함있는 국적 외항선 특별점검 받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7. 26.

3/4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86척 지정/공표


최근 3년 동안 외국항에서 선박의 구조/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의 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된 국적 외항선 86척이 정부로부터 특별점검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외국항에서 국적선의 출항정지 재발을 방지하고 선사 자체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금년도 3/4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지정?공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금번에 공표되는 선박은 국내 입항 매 3개월마다 지방항만청으로부터 선박의 구조, 기관, 안전설비 및 선원의 자격 등에 대해 점검받는다.
금년 상반기에 총 150척을 점검대상 선박으로 지정하여, 110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주요결함이 식별된 11척은 결함 시정조치후 출항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지정/공표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소홀한 선사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