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신고 전 판매 제동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이 동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표준원이 접이식 자전거 수입업자인 B사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여 고발 조치했다
또한,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동 자전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매장에서 수거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1만대를 금년 4월에 수입하여 롯데마트에 납품한 B사는 동 자전거가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8천 6백여 대의 자전거를 판매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해당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 정윤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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