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로 발령되는 수집품목 주의해야
지난 6일 한국폐자원재활용 수집협의회 대전지부 김용택 지부장은 제7차 지부장에 취임한 이후 첫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임원 및 회원 30 여명이 참석하는 큰 호응 속에서 박창환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김용택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지부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부 발전에 대하여 모든 채널을 통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부탁 했다.
회의는 공지사항으로 10월중 중앙회장 선출 건, 업소 내 청결유지, 시 에서 주관하는 재활용 벼룩시장, 재활용 나눔 장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치, 환경의 날 행사 안건 등 외 재활용신고에 대한 정보로 현재 법제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검토 중에 있는 신고제 관련사항이 회의에 초점을 이루었다.
법제 시행 시기는 2011년 7월 24일로 보며 이번에 신고제로 발령되는 수집 품목은 ▲ 고철,(비철), 폐지, 폐용기류, 포장재, 폐 의류, 에 관한 품목이 신고 대상이 되며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폐밧테리, 폐전선, 냉장고, 빈병, 폐유 잔여물이 들어있는 빈용기 등의 품목은 사실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집을 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작업장 내 소각행위 적발 시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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