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비개선 목적으로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고시
승용차 2013년 11월부터 경트럭은 2014년 11월 의무적 장착
타이어도 연료가 낮은 타이어는 퇴출되고 연비가 높은 타이어가 앞으로 날개 돋힌 듯이 팔린 환경이 오고 있다.
정부(지식경제부)는 선진국의 실태와 국내 연구기관의 실험을 거쳐 오는 2011년 11월부터
승용차타이어는 효율등급을 받은 타이어를 시험 장착하고 오는 2013년 1월부터 경트럭용은 2014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OE(신차용) 물론 RE(교체용)도 장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타이어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고시 내용의 핵심은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개선을 위해 2011년 11월부터「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승용차용 타이어는 2013년 12월, 경트럭용 타이어는 2014년 12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는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 이를 등급화하여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연료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타이어 효율등급제 표시는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동차의 연료 소비는 감소되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킴. 에너지관리공단 연구에 의하면 보통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10% 감소하면 약 1.74% 자동차 연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냉장고를 선택하듯이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타이어 3사는 이미 에너지가 적게 드는 에코타이어를 이미 상용화하고 있어 별다른 기술개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수입타이어도 이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이 고시를 제장하기 위해 일본과 구미, EU등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게 된다
금번 제도의 도입배경은 자동차 연료의 소비요인 중 4~7%를 차지하는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 등도 2012년까지「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이들 나라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타이어 수출량의 약 28%(17,185천개, ’10년)를 차지하는 EU는 2012년 11월부터 효율등급표시 부착을 의무화하여 미부착시에는 수입을 금지할 계획으로 있어 등급표시제도가 무역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1.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고효율 타이어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교체용타이어 판매량(‘09년) 약 15,083천개 중 고효율 타이어은 약 269천개로 추정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천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송용 연료절감효과도 연간 2,5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는 승용차(연비 11㎞/L)로 서울-부산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350천TOE는 서울-부산을 약 594만번 왕복)이다.
[고효율타이어 사용효과]
▲ 승용차 1대당 경제효과 : 122천원/3년(타이어 값 :↑52천원, 연료비 절감 :↓174천원)
▲ 국가 전체 효과 : 에너지 절감량 350천TOE/년, 온실가스감축량 1,007천tCO2/년, 연료수입대체효과 2,517억원/년(승용차등록차량 12,599천대, ’09)
지식경제부는 동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운영요령(고시)’을 제정하여 이를 입안예고(6.15일)했다
[고시명 :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8월 중에 확정한 후 2011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경부가 발표하 고시 내용의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효율등급제 시행품목(‘11.5현재)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세척기, 건조기, 온수기,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 자동차 등 24개 품목이다
[적용대상]
▲ 국내 생산/수입되어 판매되는 교체용 및 신차용 타이어 ▲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로 확대 ▲적용제외 : 수출용, 스노우타이어, 재생용타이어, 경주용타이어 등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 및 젖은노면 제동력(Wet Grip) EU, 미국 및 일본에서 적용중인 효율등급항목 중 공통항목
[측정기준/그림참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 측정항목을 각각 5등급으로 구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단위 : N/kN) (주) 상기 자동차용 타이어 구분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M 6750 준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적용시기]
▲자발적 신고 : 승용차용(2011년 11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 : 승용차용(2012년 11월 1일부터), 소형트럭용(2013년 11월 1일부터) ▲자발적 적용이 가능한 타이어 업계부터 2011년 1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며,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의무신고방식으로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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