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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6. 18.

차동차 평균배출량이 140g/km를 만족해야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3년에는 60%, ’14년에는 80%로 확대하여 적용되며, ’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20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중/대형 위주(78.7%)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CO2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로의 자동차 보유구조 개편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까지 누적 약 3.7백만CO2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 4천억원)?경유 약 4억ℓ(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연료당 CO2발생량은 휘발유 1리터당 0.00212톤, 경유 1리터당 0.00259톤(IPCC 기준)이며, 판매차량중 휘발유(2,000원/ℓ) 70%, 경유(1,800원/ℓ) 30%로 가정했다.
또한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시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효과(Co-benefit)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향후 벌칙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