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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보행자 교통사고 1위 오명 씻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5. 30.

CCTV 파손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안전부는 OECD국가중 보행자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의 신설과 보행환경 체계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국토부 공동입법)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사업.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포함)·군수가 불법적치물 등 보행불편 실태를 조사해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가로등, 전신주, 표지판 등 보행지장을 초래하는 공공시설물의 통합적 설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설 및 정비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행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하여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자길을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보행자가 우회할 수 있는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등이 의무화한다.
▲국민의 걸을 권리인 보행권을 신설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정 사정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벌칙이 신설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 또는 보안등을 파손하거나, 시장· 군수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행자전용길로 무단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간 녹색교통 운동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으로 금번 입법이 사람중심의 인간적 사회질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김회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