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파손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안전부는 OECD국가중 보행자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의 신설과 보행환경 체계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국토부 공동입법)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사업.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포함)·군수가 불법적치물 등 보행불편 실태를 조사해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가로등, 전신주, 표지판 등 보행지장을 초래하는 공공시설물의 통합적 설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설 및 정비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행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하여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자길을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보행자가 우회할 수 있는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등이 의무화한다.
▲국민의 걸을 권리인 보행권을 신설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정 사정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벌칙이 신설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 또는 보안등을 파손하거나, 시장· 군수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행자전용길로 무단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간 녹색교통 운동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으로 금번 입법이 사람중심의 인간적 사회질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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