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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1면에 이어서] 자동차 연료 비싼 이유 따로 있었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5. 30.

정유 4사“주유소 나눠먹기”담합… 과징금
실제로 SK, GS,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은 1993년 6대 도시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주유소 확보 경쟁(이른바, “폴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유치 경쟁이 계속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자금 시설지원 증가, 공급가격 인하 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저하했다.
A사의  2001년 자체 분석 결과, 주유소 유치 경쟁시 정유사의 對주유소 경제성(수익률)이 11.6%에서 최하 -0.1%로 하락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유사의 정제능력 향상과 수요정체, 석유수입사의 시장진입, 2001년 복수상표표시제 도입 등으로 석유시장 경쟁환경이 급변하면서, 정유사들은 주유소 확보경쟁시 초래될 손실 방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유사들은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확보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관리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그간 소문이 무성하던 정유업계의 원적관리 영업 관행 배후에 일종의 불가침 협정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공정위가 입증함으로써 담합행위에 대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유소 확보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 하락이 기대된다.
또한, 중소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값싼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주유소의 협상력 및 경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기름값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