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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면허시험 간소화 6월10일부터 혜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5. 30.

경찰청, 학원 의무교육 25→8시간 단축
운전면허 필요한 시점 고려해 등록일 결정 당부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 단축이 6월10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두고 마찰이 일 것에 대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6월10일 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또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교육생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의 취지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6월10일부터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돼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1800여곳)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