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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기름 값 비싼 이유 따로 있었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5. 30.

정유4사,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행위 “철퇴”
정유 4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키로 했다.
소위 “원적(原籍)관리”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여, 경쟁사의 동의 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을 해왔다.
다시말해 A정유사 상표로 영업하던 甲주유소가 B정유사로 상표를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A사의 동의가 없으면 B사는 甲주유소와의 거래를 거절(다만, 甲주유소에 상응하는 B사 원적의 乙주유소를 A사에게 내줄 경우 B사는 甲주유소 유치 가능) 마치,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자영주유소)가 구단을 이적(移籍)하려 하더라도 종전 구단(원적사)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유사한다. [관련기사 3면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