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및 SM5,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
-투싼 및 YF쏘나타, 후부반사기 부적합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SM3, SM5)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YF쏘나타, 투싼)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의 경우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SM3 및 SM5의 경우 제작사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후부반사기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2010년 4월 1일∼2011년 1월 16일 사이에 제작된 SM3 38,742대이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의 경우 2009년 4월 23일∼2010년 8월 10일 사이에 제작된 SM3 65,157대와 2009년 8월 12일∼2010년 10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SM5 55,64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2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교환, 에어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는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의 경우 투싼 및 YF쏘나타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투싼의 경우 2010년 2월 27일∼2010년 4월 17일 사이에 제작된 8,050대이며, YF쏘나타의 경우 2010년 3월 30일∼2010년 5월 17일 사이에 제작된 19,2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 또는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3)와 현대자동차(080-600-6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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