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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화살표 3색 신호등’ 곳곳에서 혼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4. 26.

적색신호 시 화살표만 보고 좌(우)회전하면 낭패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서울 시내 도로 신호체계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내외국인 운전자 모두가 혼돈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동십자각교차로~숭례문교차로(2㎞) 구간에 국제규격인 ‘화살표 3색 신호등’을 설치ㆍ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설치구간(11개 교차로)은 동십자각~광화문삼거리~경복궁~내자로~세종로~동아일보~프레스센터~시청 앞~제일화재~숭례문~서울지방경찰청 정문 등이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20일 시내 곳곳에서 새로운 신호등에선 좌우로 향하는 적색 화살표가 각각 ‘좌·우회전 금지’를 뜻한다는 것을 몰라 운전자 들이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신호등 교체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됐다. 그럼에도 경찰청이 그동안 홍보 활동에 소극적 이였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시범설치 이후부터는 신규 설치나 기존 4색등이 내구연한 만료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만 순차적으로 ‘화살표 3색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의 기하구조ㆍ통행량 과다 등으로 부득이 직좌 동시신호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 4색등화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호등화 체계 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살표 3색 신호등 도입 교차로에 ‘적색화살표 좌(우)회전 금지’라는 보조 표지를 일괄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신호등화에 익숙해진 운전자들이 적ㆍ황ㆍ녹색 모든 신호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만 보고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색 신호(직진) 및 녹색화살표(좌ㆍ우회전)를 확인 한 후 신호에 따라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상 구간에 ‘화살표 3색 신호등’ 시범 설치 후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에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 이의준 기자